객실승무원은 안전업무 수행하는 승무원이자 항공기내 보안요원
지난 20일 항공기내에서 30대 젊은 남성이 객실승무원과 다른 승객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2013년 대기업 라면상무 사건, 2014년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법이 강화되어 시행 중이나, 기내 난동사건이 다시 벌어지고 나니 이번에는 외국처럼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 유명 가수의 SNS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항공사의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다.
실제로 항공보안법이 강화되면서 불법행위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내 흡연행위만으로도 해당 승객은 항공기 도착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된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내에서 발생한 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는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핑계로 일면식도 없는 옆 좌석 승객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승무원에게 욕설과 발길질, 그것도 모자라 수차례 침 뱉기, 이후 상황이 정리되기 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기내 난동 불법행위가 또 다시 국적항공사의 기내에서 발생하였다.
26일,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항공법 제50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그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제46조를 적용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에 가장 치명적인 화재의 예방을 위해 흡연을 금지하며, 비상 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임무를 맡은 객실승무원의 ‘안전’은 항공사고 시 탑승객의 생존을 좌우하므로 승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는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기내에서 승객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것은 탑승객 모두의 안위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보다 앞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객실승무원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 시각의 변화다.
항공법은 객실승무원을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 시 승객탈출 등 안전업무를 하는 승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부 객실승무원은 기내보안요원훈련을 이수하여 항공기내보안요원이지만 객실승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서는 어떤가.
하늘을 날며 민간 외교관으로 세계를 누비는 멋진 커리어 우먼 또는 아름다운 유니폼을 입고 캐리어를 끌며 공항을 누비는 서비스의 꽃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물어 보아야 한다.
둘째, 국적항공기 탑승 시에서만 누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대한 반추다. 말이 통해서 편하다는 이유로 국적항공기를 선택하여 승무원에게 갑질을 하는 승객은 외국인의 눈에는 위험천만한 테러리스트 같은 ‘사이코’로 비춰질 뿐이다.
국적항공사에게도 숙제는 있다. 마침 27일 대한항공이 기자감담회를 통해 항공기내보안요원 객실승무원에 대해 실제 항공기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주기를 늘리며 전자충격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항공사의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운항 중 기내 불법행위 발생 시 기장은 행위자를 불법행위 현행범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하고, 객실승무원은 더 이상 승객이 아닌 불법행위자에게 훈련받은 대로 법규에 따른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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