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해, 낙후된 도심 물류ㆍ유통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된다.
또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고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해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여 대상시설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국토계획법’의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이 추가돼 도시첨단물류단지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개정안에 전자상거래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은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위임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시범단지를 선정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으로 현재 서울 물류터미널 3곳을 비롯해 청주, 광주, 대구 등 10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ㆍ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과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단지를 선정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영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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