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내용들로 쏟아져 나오지만 법과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로 온 세계가 떠들썩해지면서 인공지능에 이목과 더불어 무인항공기 드론과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는 등 관련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은 커졌지만 안전장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간과되고 있다.
무인항공기 드론이 개발된 애초 목적이 군사정찰용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관련 전문가 외에는 그리 많지 않다. 웬만한 완구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저가의 레저용 드론을 쉽게 만나볼 수 있어 아이들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역시 드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앞서지만 아직까지 불완전한 시스템이어서 완결성을 갖추려면 자율주행기술, 운용 가능한 환경, 법ㆍ제도, 보험 등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현실적으로 선결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공통점은 통신을 이용해 운용된다는 점인데 얼마 전 북한에서 GPS 교란전파를 쏘아 간헐적으로 네비게이션의 위치가 잡히지 않는 상황들이 전개됐었다.
만약 위치기반 시스템이 악의적인 해킹에 의해 한순간 무용지물이 된다면 도로나 하늘 위에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해야만 한다.
드론 보급이 늘면서 간간히 추락 사고를 접하는데 혼잡한 도로나 공항에서 추락 또는 항공기와 충돌사고가 났을 경우 발생되는 피해는 단순 드론 추락이 아니라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형 참사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시스템의 오류나 오작동 또는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고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일련의 차량 급발진 사고들을 보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드론을 산업용으로 상용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용 드론 조정면허를 발급해 안전성을 유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앞서 실정에 맞는 관련 법ㆍ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영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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