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K씨(43·男)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K씨는 세종시 소정면 A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유를 주유할 때 등유가 섞이게 기계장치를 조작해 가짜경유를 판매.
K씨가 제조해 판매한 가짜 경유는 약 210만 리터(총 36억 원 상당)에 달해 아연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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