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내년 개통
소유는 국토부·관리는 인천시 가닥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15/12/21 [10:05]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개통하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소유권은 국토부가, 관리권은 시가 갖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초 협약서 체결 시 자기부상열차 소유권을 시에 넘겨주는 것으로 오인해 시설 완료 후 소유권 인계를 요구했었다.
국토부는 '사업협약서'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자기부상열차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한 규정을 들어 소유권은 국토부가 갖고 대신 인천시에 관리·운영권 위탁을 제안했다.
시가 국토부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으면 매년 재산가액의 0.025%(현재 투입 사업비 3139억원 기준 78억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시는 국토부와 위탁 계약을 해야 하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공사와도 운영위탁 계약을 맺어야 해 사실상 계약의 자율권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기부상열차 운영비용을 인천공항공사에서 지원키로 했지만 지원기간이 2단계 사업(용유역에서 9.7㎞ 연장) 개통 이전까지로 명시돼 이후의 운영비 부담을 져야 한다.
국토부가 인천시에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해도 인천공항공사 지원기간이 끝나면 연간 50억~6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인천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자기부상열차 관리권을 갖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인천시 반대로 자기부상열차를 5년간 운영 후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는 5년의 운영기간은 변수 가능성이 있는만큼 당분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당초 2012년 6월 개통 예정으로 시운전을 진행했으나, 우천 시 지락계전기동작에 의한 전력차단으로 차량운행 중단, 강풍 시 열차가 주저앉는 부상 착지 현상, 차량과 관제실간 양방향통신 단절현상 등이 발생해 개통이 지연됐다.
홍순만 경제부시장은 "인천시는 자기부상열차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방안을 고려치 않고 있다"며 "5년 뒤, 국토부가 소유권을 이관할 경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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