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와 만남] 노진명 회장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15/06/02 [08:03]
- 임시구조물 가설구조물 설계 입법화 봉착 - 민간 건설사업관리(CM) 실적관리 통합해야
첩첩산중의 중압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자리였지만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이하 협회) 노진명 회장은 건진법 시행 후 정신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변화의 중심에서 가져야 했던 중압감을 전달했다.
노진명 회장을 중심으로 협회는 건진법의 연착륙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의견을 조율하는데 지난 1년여 동안 전력을 쏟아왔다.
노 회장은 “지난달 12일 하도급관리지침과 종합평가 및 설계ㆍ건설사업관리 PQ지침 등 4대 현안과 관련한 내용들이 개정됐고 국토부도 한 발 물러나 업계가 수긍할만한 결과를 제시했다”고 전하면서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지침도 업계 의견이 대폭 수용돼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조만간 개정될 것”이라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4대 현안이 어렵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한숨을 놓기도 전에 국토부가 올해 초 임시구조물인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실시하도록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또 다른 장애물에 봉착하게 됐다.
국토부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오는 7월 7일 시행하고자 발주청과 관련 협회 및 설계ㆍ시공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업계는 그동안 현장여건에 따라 해오던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는 임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술 선진국에서도 컨셉 드로잉 조차 실시하지 않는데 임시적인 가설구조물에 대한 현장 안전성의 책임을 세부 설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인식이 크다.
노진명 회장은 “임시구조물인 가설구조물에 있어 설계단게에서 구조검토를 하는 것은 지반조건 등 현장여건과 시공사의 보유자재, 장비, 공법 등 실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측해 설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간 CM 통합론 가능할까
“진정한 업계의 발전과 국내 CM이 국내외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협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힘을 모아야 한다”
노진명 회장은 작년말부터 정부가 CM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학 합동 T/F를 운영하면서 CM 관리체제 및 발전방향까지 포함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지난 20여 년간 잠재돼 있던 국내 CM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과 T/F 운영 핵심은 민간 CM의 실적관리로 공공과 민간 CM이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 CM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작년 9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을 구축해 설계와 감리 및 CM 등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통합관리하고 있어 민간 CM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만 된다면 종합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효율적이고 유용한 정보관리를 위해 한 곳에서 내실있는 관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진화하는 중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협회 차원의 홍보 노력으로 지난 2월말 34건에 불과했던 용역실적이 4월말 341건으로 2개월 만에 크게 늘었다”
노진명 회장은 건진법 시행이후 실적 등재는 업체 담당자와 발주청 공무원의 업무미숙 및 관심 부재로 저조했고 PQ시 대체서류 등으로 인해 업체가 본 시스템에 실적 등재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PQ 기준 등이 개정되면서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전체 회원사 수는 약 450여 개사가 등록돼 건진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변화는 없어 보인다.
현재 건설기술관리협회 전신이던 건설감리협회 당시 전체 감리업체가 570여 개사 가운데 약 80%가 가입율을 보였으며 설계와 감리가 통합되면서 약 930개사로 증가됐지만 신규 가입율은 낮기 때문이다.
신규 등록업체 회원 가입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 영세업체들로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 가입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 설명이다.
협회는 종전의 회원사 혜택 외에 업체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진명 회장은 “건진법 시행과 더불어 새롭게 출범한 협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비해 역점사업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해결점이 가시화되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경쟁력 확보와 회원사 권익보호 및 서비스 강화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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