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 재개발.재건축분야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민자사업 등은 물론 현재 이명박 당선인이 추진 예정인 한반도대운하 사업 등도 CM(건설사업관리)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CM협회 전세기 회장은 2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에는 CM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M협회는 이를 위해 행복.기업.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자사업), 남북경협사업, 대운하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CM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CM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충남 연기.공주에 들어서는 행복도시의 경우 CM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CM 협회가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반시설공사단계에서부터 CM을 적용토록한다고 주문해 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M협회는 올 중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시 CM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M협회는 또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CM을 적용키로 했던 방안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주택법, 건축법,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법, 건축법, 도정법 등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시 감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CM 협회는 이와함께 CM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건설사업관리자 사업 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과 심사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으로 참여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중시공 계약 기반형 CM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CM협회는 오는 4월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국CM협회, 국제CM연맹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정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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