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에 따르면 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다만 공제한도는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해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이상 60억원 △15년이상 80억원 △20년이상 100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또 조세감면특례를 받는데 필요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도 과거 1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는 지난 1960~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시설투자 등 왕성한 기업 활동 촉진과 안정적 고용유지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 가업승계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문을 닫는 것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최근 각 국은 오랜 업력의 가업승계기업이 고유한 경영노하우, 높은 책임감 등으로 고용기여도가 크고 경영성과가 우수하는 등 경제기여도가 높은 점을 주시해 국가 차원에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추세다. 독일은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 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10년 동안 상속당시 종업원수를 유지한 경우 상속세를 100% 면제하고, 7년 동안 93%를 유지한 경우 납부세액의 85% 감면해주는 상속세법을 지난해 12월 5일 연방의회 상원을 통과시켰다. 장수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도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고용유지 등 일정요건 준수를 전제로 상속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세법안을 올해 초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가업승계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체화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계승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책임의 대물림이다. 따라서 상속세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망각한 채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해 감세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이 최근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사기가 저하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후계자 양성,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통한 올바른 기업이미지 정립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경찬 기자 chan@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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