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閣議 통과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고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를 외부 전문가가 맡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용도 이외 사용할 수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0가구 이상(주상복합 150가구) 공동주택은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용도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의 경우 공사 가능시기가 불명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이 있으면 착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달 초 공포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전문가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의 4분의 3이 찬성하면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된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완화하되 해임절차는 강화된다. 종전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엄격하게 제한한 반면 해임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했다. 이를 해임사유는 위법행위 외에도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사유도 포함하고 해임절차는 입주민(동별 대표자 선거구 입주민에 한정)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회장과 감사의 예외적 간선제 허용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예외적 임기제한 완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운영에서 한시운영 전환 등의 반영을 추진했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 올 3월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