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출국 사실 확인 안해 논란
수원지검 공안부는 전씨의 출국을 확인치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9일쯤 신병치료차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인장이 발부된 뒤 1주일(29일) 안에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커나, 2차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원건설 직원들은 작년 12월 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 씨를 고소했었다. 성원건설은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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