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규칙(국토부령)'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은 1년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입주자의 1/2 이상이 반대할 경우엔 예외로 했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30대 초과)엔 2004년 7월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터, 주출입구에 CCTV 설치규정이 없어 어린이와 부녀자 등 안전과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근로자 및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기준척도(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를 30㎝에서 10㎝로 완화해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윤경찬 기자 chan@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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