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없인 재건축 규제 완화 안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장치 강화가 우선”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08/04/10 [17:02]

"시장안정없인 재건축 규제 완화 안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장치 강화가 우선”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08/04/10 [17:02]
- 국토부 “재건축 절차 개선작업은 진행”

‘4.9 총선’이 끝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강북 노원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불안이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한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장안정이 기본 전제"라며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거나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 규제를 완화하긴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장치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건축 절차를 개선하는 작업은 진행하고 있으나, 이 밖에 재건축과 관련한 다른 규제 완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시장의 잘못된 기대를 방치할 경우 현재 강북권에 머물고 있는 집값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단 도심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건축 규제도 풀리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가 쌓여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관련해선 절차는 개선해 줄 방침이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 등을 가능하도록 해 현재 재건축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것을 절반으로 줄이는 작업엔 착수했다.

하지만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재건축부담금,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후분양제 등 재건축 규제는 시장이 확고하게 안정된 이후, 그리고 초과이익환수장치가 강화된 이후에나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경찬 기자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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