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사업자 강요에 의해 감액정산합의를 한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다면 구제방법 및 구제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Q: 전문건설회사를 경영한다. 얼마 전에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했는데, 공사대금 정산을 하다가 분쟁이 생겼다. 추가공사 지시를 받아 시공했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원사업자는 추가공사 대금을 주겠지만 공사 자체에 하자가 있다며 애초 약속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주장했고,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던지라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감액정산합의서’를 작성했다. 내가 서명날인한 ‘감액정산합의’는 무효이고 감액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 하도급법을 위반한 민사약정의 사법상 효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우선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법상 계약이나 약정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상·형사상 제재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계약이나 약정은 유효하다. 건설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사법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2025. 4. 1. 하도급법 개정으로 특정한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하여는 사법상 무효로 본다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이 신설되어 시행일인 2025. 4. 1. 이후 설정된 것부터는 사법상 무효로 보게 되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과는 별개로 하도급법상 부당감액임이 입증되면 하도급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고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부당감액행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대상이므로 그 악성이 강할 경우 실손해의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부당감액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강제된 감액합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부당감액과 관련된 의사연락이나 협의 등원사업자에 의하여 강요된 감액합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확보해 두어야 한다.
자발적 동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자발적인 동의 없이 강제된 감액합의라는 가정 하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법상 약정의 법률효과에 대해 설명하겠다. 판례의 주류는 대부분의 하도급법 조항이 강행법규나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는 사인들 간의 약정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하도급법에 위반한 사인 간의 합의나 계약, 각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적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효임을 기초로 민사청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당감액에 해당하는 정산합의를 하고 감액된 금액을 정산받았다 하더라도 정산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감액된 금액에 대한 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 대신 하도급법 위반의 불법행위가 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부당감액의 경우 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보복행위,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의 징벌적 손해배상대상이 되므로 부당감액의 악성이 강하다면 실손해의 3배 이상(기술자료 유용의 경우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감액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강제된 감액합의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부당감액과 관련된 의사연락이나 협의 등원사업자에 의하여 강요된 감액합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 동의가 아닌 강제된 합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감액을 거부하는 공문이나 이메일 등 의사연락, 추가공사를 지시하고도 증액해 주지 않는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 상당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취지의 공문이나 이메일(당연히 추가공사에 대한 원가내역과 증빙도 있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감액합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상 지급하도록 된 잔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다른 공사에서도 계약해지를 하겠다거나 하는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감액했다는 증거, 또는 수차례나 감액을 거부하면서 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감액합의를 했던 과정 등이 증거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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