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 토지비’ 지원금 최대 80%로 상향… ‘부분매입방식’도 허용20일부터 ‘非아파트 공급 보완조치’ 전면 시행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신축매입임대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한편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부분매입방식’도 허용한다.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보다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매입기준 완화 ▲조기 착공 등의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20일부터 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 및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3개월 단위의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도 함께 시행한다.
이러한 자금조달 부담 완화 조치는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이미 접수한 건들에도 모두 소급 적용되며, 초기 조달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기존 30% 부담)까지 대폭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애로가 해소되면서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사업에 관심은 있었지만 자금 조달의 부담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던 민간 사업자의 추가 유입 및 참여를 적극 촉진하여 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방식 허용,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 완화조치도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한다. 그간 LH의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非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입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한 사업건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업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지난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 시행 중이다.
‘5.22 공급 보완방안’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미 공사비 검증이 완료돼 착공된 사업장은 사업자의 계획에 따라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을 적용함으로써 착공 전 절차를 단축해 민간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세 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非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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