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버스 1대당 월 25만 원 유류비 지원

16일부터 전체 전세버스의 97% 3.9만 대 대상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6/07/16 [14:32]

국토부, 전세버스 1대당 월 25만 원 유류비 지원

16일부터 전체 전세버스의 97% 3.9만 대 대상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6/07/16 [14:32]

▲ 2025년 4월 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대형차량 전용 주차장에 학생들을 기다리는 전세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이 16일부터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보조금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 3.9만 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다.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이다. 

 

유가 1,900원/ℓ(리터)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 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는다. 지급기간은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ℓ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토록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잦은 주유, 과도한 주유량 등)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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