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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업비 상승 효과, 발주청 확대되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엔지니어링사업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2%p(포인트) 상향돼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이는 적격심사 입찰가격 산식에 적용되는 만점 기준 투찰률이 기존 88%에서 90%로 높아져 실질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숙원과제가 해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일 회원사에 ‘엔지니어링사업 낙찰하한율 상향 개정 알림’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 따르면, 조달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지난달 22일 개정해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대가 확보를 위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개 발주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10억 원 이상 92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으로 기술용역 분야 전체의 낙찰하한율 상향이라는 추가 성과를 거두게 됐다는 평가다.
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국민 안전과 사회기반시설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술서비스다”며 “그러나 그동안 가격중심의 저가 경쟁으로 적정대가 확보와 우수 기술인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번 개정 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 확보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에 대해 숙원과제가 해결됐다는 평가와 함께 ‘미완의 해결’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발주사업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이해 지방계약 등 타 발주기관으로 제도 개선이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 기술용역의 품질과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사업의 적격심사 통과점수도 현행 92점에서 95점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4% 수준으로 글로벌 기업 12.9%에 비해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내 엔지니어링 수주총액은 13조 1,39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협회는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더 큰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명식 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취임 후 지난달 29일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설계 대가를 줄이는 것이 국가 총사업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제시하겠다”며 “불필요한 업·면허 요건과 중복 행정절차 등을 개선해 20~30%의 대가 인상 효과를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엔지니어링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지에 “수주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당연히 업계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 발주가 위임된 사업에만 적용되는 만큼 향후 지자체 및 자체 발주 기관들도 낙찰하한율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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