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계엄 동조’ 정황 확인”… 공단 “비상상황 최소한의 조치”

한준호 의원, 철도공단 ‘비상계엄 이행 의혹’ 제기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6/05/08 [15:00]

“철도공단 ‘계엄 동조’ 정황 확인”… 공단 “비상상황 최소한의 조치”

한준호 의원, 철도공단 ‘비상계엄 이행 의혹’ 제기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6/05/08 [15:00]

▲ 한준호 의원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당시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독자 대응’에 나서며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당시 비상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상황대응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철도공단의 ‘비상계엄 이행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차원의 계엄 동조·이행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가철도공단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고, 계엄 포고령 이행 체계를 실제로 가동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내부 대응 문제가 아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흔든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에 따르면 국회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2분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국가철도공단은 오전 1시 3분 전 직원에게 계엄 대응 지침을 전파했다. 이어 오전 1시 47분 추가 공문을 발송했고, 오전 2시 21분에는 관련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까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 이행 체계를 멈추지 않은 것”이라며 “더 심각한 건 이 모든 과정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나 승인 없이 공단 자체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독자적으로 계엄 대응 지침을 만들고 별도 이행 계획까지 수립했다”며 “단순 전달이 아니다. 이미 실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문서에는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가짜뉴스·허위선동 금지 등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시설 보호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계엄 포고령의 내용을 조직 내부 실행 체계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헌법적 권한과 계엄 해제 의결의 효력을 무시한 것이며, 상급기관 지침 없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지휘체계와 헌법 질서를 흔든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침 수립 및 이행 지시에 관여한 책임자 즉각 직위해제 ▲국무조정실의 즉각 감사 및 위법 여부 조사 ▲위법 확인 시 해임·파면 및 법적 책임 부과 ▲국토교통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체 공공기관 대상 전면 조사 및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국민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은 계엄 포고령 이행 체계를 움직였다”며 “이 문제, 절대 덮고 넘어갈 수 없다. 누가, 왜, 어떤 근거로 헌법 위에 서려고 했는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당시 비상상황으로 판단했고,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 위한 공문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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