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 7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6/04/21 [16:06]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 7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6/04/21 [16:06]

▲ 정종채 변호사      ©매일건설신문

 

Q: 2026. 2. 10. 법률 제21340호로 개정된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면제사항을 대폭 줄이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제13조의2 제1항을 개정하였다 하는데 그 주된 내용과 파급효과를 설명해 달라. 

 

A:  2026. 2. 10. 법률 제21340호로 개정된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면제사항 중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하도급계약 이외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모두 삭제하였다. 특히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컸던 직접지급합의를 하는 경우 지급보증면제사유로 인정해 주는 것을 삭제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사유이다. 이로 인하여 발주자의 분양실패 등으로 직접지급합의를 하고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였던 수급사업자들이 장래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 전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2. 10. 개정 하도급법(2026. 8. 11. 이후 하도급계약 건부터 적용)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하도급법 전에는 (i)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ii)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지급합의를 한 경우, (iii)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두고 있었다(하도급법시행령 제8조 제1항). 하지만 2026. 2. 10. 개정법에서는 (i) 사유 이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삭제하였고 동 규정은 2025. 8. 11. 이후 하도급계약건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직접지급합의는 원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편법이나 또는 시행신탁의 경우 신탁사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 때문에 발주자가 분양실패로 부도가 나거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권리 행사에 큰 장애가 되었다. 더욱이 계약개시 단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요구를 수급사업자가 쉽사리 거부하지 못하는 점이나 수급사업자의 법에 대한 무지와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이 문제로 인한 폐혜는 더욱 더 증폭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의 직접지급이라는 '1차 방어선'에 더해, 보증기관의 보증서라는 '2차 방어선'을 구축하여 수급사업자를 2중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법 개정을 한 것이다. 필자 또한 이번 법 개정 TF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직접지급합의시 지급보증면제의 폐혜에 대해 역설하고 법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직접지급합의로 인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면제가 특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면세사유에서 삭제한 것은 향후 수급사업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정종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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