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역 폭력” 주장까지… ‘죽전테라스앤139 현장’서 무슨 일이

준공 후 2년째 시행사·신탁사 간 분쟁으로 분양자들 피해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12/31 [11:05]

“불법 용역 폭력” 주장까지… ‘죽전테라스앤139 현장’서 무슨 일이

준공 후 2년째 시행사·신탁사 간 분쟁으로 분양자들 피해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12/31 [11:05]

시행사 보정PJT “신탁사가 지연 준공·하자 보수 책임 방기”

교보자산신탁 “시행사가 불법임대차계약하고 무단 점거해”

양측 첨예 대립·맞고발… 대통령실(청와대)에 탄원서 접수도

 

 ▲ 죽전테라스앤139 사업의 시행사측 관계자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 = 보정PJT)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신탁사의 책임 방기와 신탁재산 무단 사용, 조직폭력배 연루 정황이 있는 용역을 앞세운 폭력과 점유 강탈로 인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다.”(시행사 보정PJT)

 

“시행사의 불법 점유를 통한 금전적 이득 취득 시도는 수분양자, 당사, 신탁재산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다.”(신탁사 교보자산신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전테라스앤139’ 주택사업에서 시행사와 신탁사 간 분쟁이 2년째 이어지면서 분양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신탁사에서 지연 준공과 부실시공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신탁사 측은 “시행사 측에서 불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세대에선 ‘매매대금반환소송’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불법 용역 투입에 따른 ‘특수폭행·주거침입’ 주장에서도 양측 입장이 대립하면서 진흙탕 싸움 양상이다.

 

이와 관련, 앞서 용인시는 지난 2023년 12월 ‘죽전테라스앤19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교보자산신탁 측의 사용검사 신청에 대해 확인증을 교부(준공 승인)했는데, 2년째 ‘부실시공 하자보수’ 문제가 지속되고 분쟁의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용인시 행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교보’ 금융회사 브랜드 이미지 믿었는데

 

‘죽전테라스앤139’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 추진된 사업으로 약 139세대 규모의 테라스형 주택(타운하우스) 단지다. 시행사는 ㈜보정PJT, 신탁사는 교보생명 계열사인 교보자산신탁이며 시공은 동광건설이 맡았다. 

 

문제는 죽전테라스앤139 사업이 당초 예정 준공일로부터 약 9개월 지연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3년 12월 용인시의 준공 승인 후에도 대규모 누수 및 방수 불량, 결로, 전세대 엘리베이터 잦은 고장, 배수·환기 문제 등 하자 보수 민원이 이어졌다. 시공 과정에서도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사 동광건설의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비 부족분 98억 원을 시행사인 보정PJT에 추가로 차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행사는 98억 원 추가 차입을 알선·조달해 줬다고 한다. 시행사인 보정PJT 측은 “시행사와 입주민은 교보자산신탁과 시공사에 책임준공 이행 및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교보자산신탁은 ‘준공이 났으니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무조건 입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책임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9개월 준공 지연에다 부실시공 하자 문제가 이어지자 입주예정자 약 65세대는 분양해제소송(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보정PJT 측은 “시행사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를 2년째 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그럼에도 교보자산신탁 측은 불법용역을 고용해 합법적 유치권자에 대한 특수폭행·주거침입·점유강탈을 시도했고, 신탁계정에서 9억 7,900만 원을 인출해 용역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보정PJT는 지난 9월 교보자산신탁 대표와 임직원 4명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협박, 업무상 배임, 경비업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앞에서 상복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대통령실(현 청와대)에 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정PJT 측은 입주예정자 약 65세대는 분양해제소송 배경에 대해 “시행사에서는 지연보상금 지급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교보자산신탁은 책임준공신탁계약을 이유로 지연보상금 지급은 물론 하자 책임과 분양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그 결과 이 사업에서 예정됐던 시행사 이익 약 200억 원은 사실상 전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소송과 갈등, 그리고 막대한 부채뿐이 됐다”고 주장했다.

 

시행사가 불법임대차계약 체결… 일부 상가 무단 점유

 

그러나 교보자산신탁은 시행사인 보정PJT가 신탁사의 동의없이 매매대금반환소송 대상 및 미분양 세대 61세대에 대해 ‘체험 후 입주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을 입주시켰고, 일부 상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일부 주택은 시세 약 1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보증금 약 3,000만 원 수준으로 임대해 단지 전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선량한 입주민 재산 형성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교보자산신탁에 따르면, 현재 죽전테라스앤139는 전체 139세대 중 129세대가 분양 완료됐고, 이 중 70세대는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 이 외 당초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한 65세대 중 현재 55세대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으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보자산신탁은 죽전테라스앤139 사업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대위변제 및 사업비 지급을 위해 고유자금 약 250억 원을 직접 투입했고, 향후 단지 하자보수 등 추가 자금 투입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죽전테라스앤139 사업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 추진된 사업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 관리권한을 신탁사가 갖게된다”며 “시행사는 불법 임대차를 통해 임대보증금 및 임료를 편취하고, 당사에 수차례 방문해 세대당 약 1.5억 원(총 84억 원)을 지급해야 임차인을 퇴거시키겠다는 비상식적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탁 측은 이어 “분양계약서상 시공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지는 주체는 시행사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측이 주장하는 ‘불법용역 동원 폭력’에 대해서는 “8월경 부동산 관리회사와 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불법 용역인지에 대해 당사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재계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교보생명 그룹의 계열사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부동산 관리회사에게 폭행을 지시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죽전테라스앤139’ 사업을 두고 시행사와 신탁사 간 충돌이 지연 준공과 하자보수 책임 문제로 촉발돼 이어지면서 지자체의 준공승인 절차가 적절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당시 감리사로부터 사용검사에 지장이 없다는 완료보고서가 제출돼 사용검사 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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