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100만 시대… “법 제정·공제회 설립돼야”

E&E포럼, ‘건설기술인 권익보호·복리증진 정책제안’ 세미나

허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25/12/01 [16:33]

건설기술인 100만 시대… “법 제정·공제회 설립돼야”

E&E포럼, ‘건설기술인 권익보호·복리증진 정책제안’ 세미나

허문수 기자 | 입력 : 2025/12/01 [16:33]

▲ E&E포럼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0만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일곱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 건설기술인협회)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허문수 기자 | 건설기술인이 100만 명을 넘었음에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와 주거환경을 구축하며 국가 발전을 이끌고 있는 만큼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은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0만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제7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정일영·손명수·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공동 주최해 의미를 더했다.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은 강소기업 벤처투자 등 건설투자를 이끌고,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공제회 설립과 건설기술인법 제정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보호망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국가경제·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청년층 유입 감소와 인력부족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사고 위험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기술인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노후 불안, 현장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제회 설립은 필수적 사회안전망이며, 분산된 기술인 관련 법령을 ‘건설기술인법’으로 통합해 고용안정·복지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상호 유창E&C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이우연 토펙엔지니어링 전무 ▲이아름 어나더테크 대표 ▲박종구 한국공제보험연구소 이사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건설기술인법 제정과 공제회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산업을 최첨단 지식기반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인의 위상 강화와 법·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기술인법 제정을 통해 기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대우·안전·복지 체계를 확립하자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수 세종대 교수는 건설기술인 권익보호의 기준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과 판단권 존중,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당한 보상, 경력의 지속·전문화 환경, 부당한 직무로부터의 보호”라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수치화·지표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공제회 설립이나 법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아름 어나더테크대표는 “건설기술인공제회가 설립된다면 건설산업도 엔젤 투자, 스타트업 성장, 유니콘 탄생,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식 E&E포럼 운영위원장은 “100만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이라는 근본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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