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구로역 충돌사고’ 원인… “차단승인 없이 옆선로 침범”

작업통제체계 미흡 등 복합 요인도 확인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5/11/18 [13:50]

2명 사망 ‘구로역 충돌사고’ 원인… “차단승인 없이 옆선로 침범”

작업통제체계 미흡 등 복합 요인도 확인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5/11/18 [13:50]

▲ 작년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로를 보수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작업차량 충돌사고로 숨진 현장 모습(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작년 8월 발생한 경부선 구로역 전차선로 작업차량 충돌사고는 작업자들이 탑승한 작업대가 사전 차단승인을 받지 않은 옆 선로의 차량 운행 보호 구간을 침범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장 작업 및 열차 운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운전취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사고의 핵심 기여요인으로 분석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작년 8월 9일 새벽 2시 16분경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장비열차 간 충돌사고(작업자 2명 사망, 1명 부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18일 밝표했다. 이 사고는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를 투입해 작업하는 중 발생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이 사고는 사전에 차단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2.6m 펼쳐 절연장치(애자)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약 85km/h 속도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충돌한 것이다. 선로 점검차 운전원은 충돌 직전 약 20m 앞에서 10번 선로로 넘어온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거리와 시간이 부족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지난해 8월 코레일에 ▲선로 작업·점검 시 승인 구간 내에서 작업·점검이 이뤄지도록 엄격 관리 ▲모터카 작업대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안전 작업·점검 범위 확보 철저 ▲모터카 작업·점검 구간의 인접선로 운행 열차·차량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 마련’하도록 3건의 긴급 안전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사조위의 현장조사, 재연시험, 관계인 조사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작업자들이 탑승한 작업대가 옆 선로의 차량 운행 보호 구간을 침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10번과 11번 선로(또는 경부 상·하 1선)의 지장 작업 및 열차 운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운전취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기여요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됐다. 작업계획 수립과 철도운행안전관리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시 운전명령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임시 운행열차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기여요인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보고, 코레일에 대해 전차선로 및 선로 내 작업 안전 강화, 정거장 구간 운전취급 보완, 열차운행 통제 개선 등 총 3건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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