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규명 난항 겪나…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기간 2개월 추가 연장

오는 11월 30일까지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5/10/01 [10:11]

원인규명 난항 겪나…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조사기간 2개월 추가 연장

오는 11월 30일까지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5/10/01 [10:11]

▲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강동수도사업소,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조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 발생한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3월 31일 구성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운영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3월 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도서, 작업일지, 검측서류 및 CCTV 영상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20회), 현장조사(4회), 관계자 청문, 시추(4개소) 및 시료채취(8개소), 3차원 지질구조 분석, 민원 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요인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보다 면밀하고 공학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 사조위 운영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한서대 교수)은 “지반특성, 시공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세히 해석해 붕괴시나리오를 명확히 검증하고, 조속한 시일 내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지난 3월 24일 사고 이후 31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5월 말 조사기간을 7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해오다 이번에 다시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이에 사조위가 사고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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