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 등 철도안전법 7건 위반… 코레일에 과징금 15억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3억 6천만원 부과 등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5/09/26 [15:54]

KTX 탈선 등 철도안전법 7건 위반… 코레일에 과징금 15억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3억 6천만원 부과 등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5/09/26 [15:54]

▲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로를 보수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사고로 숨진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춘 영상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15억 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코레일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로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뤄져 발생한 것으로, 코레일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 세칙은 코레일이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인 만큼 이 세칙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코레일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또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로 과징금 3억 6,0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작년 8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동대구~경주)에서 차축 파손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차륜결함(찌그러짐, 찰상 등)이 발생한 것을 사전에 확인했음에도 사고 당일까지 차륜을 삭정(깎아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고속철도차량 차축 및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위반해 발생했다.

 

이 절차는 코레일이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이 절차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코레일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레일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도 3건 위반했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코레일에 위반별 6,00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등 총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정조치 미이행 2건도 있다. 코레일은 작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고속철도차량 부품분해 정비주기 미준수, 차륜삭정 주기 미준수 2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지난 3월 국토부에 이 중 두 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지난 6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철도안전법’ 제9조의2에 따라 코레일에 각 위반별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중대한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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