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 61] 워크아웃, 파산절차에서 수급사업자 권리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5/09/19 [16:10]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이야기 61] 워크아웃, 파산절차에서 수급사업자 권리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5/09/19 [16:10]

▲ 정종채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원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와 주의할 점이 있다. 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에서 기본적인 계약관계 및 법률관계는 도표와 같다.

 

 

워크아웃 절차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절차로서,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음 갚지 못했을 때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직접 개입하여 워크아웃(관리절차개시)을 신청한 기업의 경영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법원이 주체가 되는 기업회생이나 파산과는 구별된다. 한편, 법인파산절차란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졌을 때 법률에 따라 회사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이다. 법인파산은 회사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기업회생신청이 부결되었을 때 진행된다. 

 

먼저 워크아웃절차와 관련해 살펴본다. 워크아웃절차에서는 기업회생이나 파산절차와 달리 금융채권단의 금융채권만 동결되고 재조정될 뿐 하도급대금채권과 같은 상거래채권은 조정되지 않는다. 금융채권단협의회 허락 없이는 자금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하도급대금 지급 역시 금융채권단협의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지만, 그나마 수급사업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절차이다. 그래도 원사업자의 재무상황에 큰 문제가 생겼으므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수급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원사업자와 금융채권단협의회가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주의할 점은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했거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민법적으로는 유효하므로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유치권포기특약은 부당특약이므로(서울고법 2020누39442) 공정위에 신고해서 원사업자를 압박해야 한다. 유치권 요건충족이 애매한 경우라도 일단 점유를 주장하면서 유치권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청구이다. 보증약관에서는 통상 파산, 기업회생 뿐 아니라 워크아웃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혹시 워크아웃이 빠져 있는지나 제한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워크아웃 절차가 잘되지 않으면 기업회생으로 가게 되므로 그 전에 그 전에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주의할 점은 ① 하도급대금 증액계약시 반드시 보증계약에 대해서도 추가증액계약보증을 해야 하고 ② 공사기간 연장시에도 보증기간 연장하고 보증금액도 증액받아야 한다. ③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등으로 하도급대금 변경시 보증서를 챙겨서 변경해야 한다. 보증약관도 검토하고 보증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아울러 증거보전절차나 기성고 감정 등을 통해 채권확정절차를 취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원사업자 일부가 워크아웃이 되면 다른 수급체일원에게 지급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증청구를 하면 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하도급법 제14조의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밖의 유사한 사유’에 기업회생은 포함되는데 워크아웃도 포함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다. 하지만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도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워크아웃으로 갈 기업이면 통상 기성고 2회 정도는 연체했을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면 된다. 직불요청은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한다.

 

한편, 워크아웃에서는 상거래채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관급공사 등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를 통한 하도급대금 회수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원사업자의 채무가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채무이다. 지급보증기간 연장을 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발생한 외담대 채권 상환기간 연장하는 경우 신중해야 한다. 추가 외담대는 상환수수료 확보방안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외담대는 원사업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원사업자의 채무이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허용된다. 다만 금융채권단협의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법인파산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하도급채권은 통상 재단채권이 아니라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나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청구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유치권행사를 해서 파산절차를 방해함으로써 파산관재인과 합의를 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행사하면 그 하도급대금채권에는 별제권이 발생하므로 일반 하도급채권보다 유리하다다. 기업회생에서 회생담보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파산채권은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속계약 이행청구 선택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없고 파산관재인에게만 있다. 계속이행을 선택하면 재단채권이 되어 변제받을 수 있지만 해지를 선택하면 파산채권이 되어 사실상 거의 못받게 된다. 파산절차에서는 대부분 해지를 선택한다. 한편, 수급사업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계속이행할 것인지 여부 선택에 대해 회답을 할 것을 최고를 할 수 있고 관재인은 30일 이내 회답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법 674조에 의하면 파산시 수급사업자가 해지가능하지만 파산채권이 된다. 해지 결정시 수급사업자의 조치: 기성고 감정이나 법원의 증거보전절차 등 이행해 하도급대금 기성고대금확정이 필요하다. 

 

직접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파산채권 신고 후 직불청구는 가능하지만 직불청구 후 파산채권 신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파산절차 진행되면 이전 가압류 실효되며 파산 절차 이후에도 가압류등 보전처분이 안된다.

 

 

/정종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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