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명 사망시 영업이익의 5% 과징금… 산재 예방에 2조 723억 투입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도 집중

류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25/09/15 [17:37]

연 3명 사망시 영업이익의 5% 과징금… 산재 예방에 2조 723억 투입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도 집중

류창기 기자 | 입력 : 2025/09/15 [17:37]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안전 대책을 15일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류창기 기자│앞으로 건설 현장 등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하도사와 원도급사 등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하한 30억원)가 추가로 도입된다. 영업이익의 5% 이내로, 발생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안전 사고와 관련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현재 2~5개월 수준인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2026년안 370억 원)하며,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 노·사 협·단체 등과 협업하고 자부담률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부담을 경감한다. 중상해재해(요양기간 90일 초과)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2026년 8,000개소)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된다.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특고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등)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고,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E-9, 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2026년 200명)해 안전교육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고령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2026년안 30억원)한다.

 

공공입찰 제한 요건 확대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이 확대되고, 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시설공사와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과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산업안전보건법)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돼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창기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