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와 주의할 점이 있다. 회생절차에서 기본적인 계약관계 및 법률관계는 도표와 같다.<아래>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일단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면 대상기업의 자산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에 취해 두었던 가압류도 실효되고 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불가능하다.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공익채권은 전부 변제해야 하지만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서 상당한 감액으로 재조정되어 10년 이내 기간 동안 변제받게 된다. 다만 회생담보권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 담보가 있는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비해 감액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채권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이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고 이후에 발생하면 공익채권이 된다. 기본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기성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靑天霹靂)이다.
일단 수급사업자는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야 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면 단순한 회생채권이 아니라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어 감액율이 대폭 낮아진다. 유치권은 행사 당시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고 계속 점유를 유지해야 한다. 회생개시결정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유치권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회생개시결정 때 유치권 행사가 유효하였다면 그 이후 잃어 버렸다 하더라도 유치권자의 회생담보권자로서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다94186). 만약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했거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민법적으로는 유효하므로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유치권포기특약은 부당특약이므로(서울고법 2020누39442) 공정위에 신고해서 원사업자를 압박해야 한다. 유치권 요건충족이 애매한 경우라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유치권 있는 회생담보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회생기업의 관리인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하도급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관리인은 계속 이행을 선택하면 회생개시결정 이후의 공사대금 뿐 아니라 그 전의 공사대금채권도 공익채권이 된다(2012다94186 판결). 다만 수급사업자는 관리인에게 해지할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 선택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30일 이내 답변하지 않으면 계속 이행으로 보게 된다. 관리인이 해지할 경우 채권보전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절차나 기성고 감정을 하여 기성금확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생절차에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도산을 이유로 도산해제조항 해지는 불가하므로 쌍방불이행 상태에서 도산해제조항을 원용한 해지는 불가능하다(서울고법 2021나202972).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관리인에게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계약해지할 수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피신신청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했다면 수급사업자는 이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해지되는 경우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법원에 증거보전절차신청, 기성고 감정 신청 등을 통해 기성금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보증청구와 관련하여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연장을 하면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보증이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사대금 증액하는 경우 보증금액을 증액했어야 하며, 추가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보증약관도 검토하고 보증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증거보전절차나 기성고 감정 등을 통해 채권확정절차를 취해야 한다.
한편,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하도급법 14조 1항 1호에서 직불요청사유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밖의 유사한 사유’라 규정되어 있는데 기업회생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 때 직불청구를 먼저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할 수 없지만, 회생채권 신고 후에는 직불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 2007다17758). 그래서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직불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도급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기업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허용된다. 다만 회생기업의 관리인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정종채 변호사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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