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판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대법 승소 확정이 전 시장·교통연구원, 용인시에 총 214억 배상 확정“연구원 개인에 대한 부분은 위법 행위 인정 어려워”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6일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다만 연구원들 개인에 관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난 2001년 9월 한국교통연구원은 수요 예측 결과가 포함된 ‘용인시 경량전철 실행플랜’을 용인시에 제출하며 시작됐다. 이후 2004년 7월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캐나다 건설회사 봄바디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특수목적법인)와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이 사건 실시플랜의 수요 예측 결과를 기초로 체결됐다.
이 실시협약에 따라 총사업비 6,970억 원, 운영비 7,450억 원, 2008년 기준 1일 예상교통수요 13만 9,000명을 기준으로 30년간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이 정해졌다. 이후 2013년 7월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은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연간사업운영비보전(운임수입이 당해 분기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용인시가 부족 금액을 보조금 등으로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3년 4월부터 운행을 개시한 용인경전철은 운영 첫 해 실제 이용수요는 1일 평균 약 9000명에 불과했고, 2017년의 실제 이용수요는 1일 평균 2만 7000명 수준이었다. 열차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수요 예측의 17분의 1 수준인 9000여 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열차는 텅 빈 채로 운행돼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4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이후 2011년 당시까지 투입된 1조 32억 원 등을 용인시가 입은 손해로 보아 같은 해 10월 용인시장을 상대로 ‘전임 용인시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작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소속 연구원 3명이 총 214억 7,000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업무 담당 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연구원 개인에 대한 부분은 위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이들의 행위가 용인시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만으로는 연구원들 개인이 용인시에 대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민소송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로 대형 민간 투자 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 취지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며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주민소송단은 용인시가 배상 조치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민소송단은 “용인시장은 법정 기한 내에 책임 대상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시가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배상금을 조속히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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