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공법심의 특혜 논란

구스아스팔트 공법심의에 수밀성 공법 채택
기준에 적합하다 VS 특혜공법심의 강한 반발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7/14 [09:19]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공법심의 특혜 논란

구스아스팔트 공법심의에 수밀성 공법 채택
기준에 적합하다 VS 특혜공법심의 강한 반발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5/07/14 [09:19]

▲ 사진1>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 2월 공법심의 신청접수를 위해 내놓은 공고문 표지 

     사진2> 지난 5월 공고된 공법심의 선정공고 세부내용 표지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홍제진 기자|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 2월 국도 47호선 포천 수입교차로 +0.545~수입교차로 +1.862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와 관련해 시행한 구스아스팔트 포장공사 공법 선정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면서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수밀성 포장공법이 심의에 참여해 선정되는 사태가 발생, 설계와 전혀 다른 특성의 공법을 심의에 참여시킨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물론 심의를 담당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까지 이같은 문제 발생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시공이나 재료 생산 유무 등의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는 무실적 공법도 심의에 참여시켜 선정하는 등 특정공법 심의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토로하고 있다.

 

반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측은 국토교통부 시공지침에 따라 시공품질 기준에 만족,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공고문에 명확히 구스아스팔트로 명기

왜 수밀성 업체는 단 1곳만 참여했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 공고문에는 사진1과 같이 구스아스팔트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밀성 포장업체 1곳이 공법심의에 참여했고 총 5개구간으로 나눠 집행된 심의에서 1개구간의 최종 공법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 대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품질과 방수 및 시공기준이 모두 만족해 배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획단계부터 설계, 예산책정까지 모두 구스아스팔트 포장공법으로 진행한 이번 공법심의에 단순히 품질에 맞다고 시공방법과 공사비 자체가 상이한 공법을 참여시킨 것은 명백한 부실행정 또는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수밀성공법은 구스공법에 비해 시공비가 2배이상 저렴하고 따라서 공법심의 평가기준에서 가격점수가 40%에 달하고 있다며 당연히 저렴한 공법이 선정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다른 수밀성 업체는 참여하지 않았고 왜 1개사만 참여했냐는 것도 의구심중의 하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주장하듯 품질과 시공, 방수기준에 적합하다면 다른 업체들은 왜 심의에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인지도 매우 이상한 상황으로 비춰진다.

 

반면 다른 기관의 경우 구스와 수밀성 포장에 대해 심의자체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측의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구스포장과 수밀성 포장을 같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심의의 가장 큰 문제”라며 “같은 밥이라도 보리밥과 쌀밥은 명백한 차이가 있듯이 구스와 수밀성 또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그동안 구스아스팔트 공법심의에 수밀성 공법이 참여한 사례는 없으며 구스아스팔트 공법간 심의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없는 무실적 공법의 참여도 논란

타기관 사전 검증 통해 2~3년만에 시장 진입

 

성격이 다른 공법간 심의에 이어 무실적공법의 심의 참여에 대해서도 관련업계는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특허공법을 취득하고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시험시공을 거쳐 공법의 적정 유무를 먼저 확인한 수 이후 공법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타 기관의 절차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국토측의 한 관계자는 “실적이 없다고 공법심의의 참여를 막는 것은 업체의 시장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걸러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심의결과는 무사통과.

 

특히 시장 참여을 위한 최소한의 시험시공과 검증절차도 없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실적유무에 상관없이 5개구간 중 1개구간의 최종 공법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시험시공과 검증기간 등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려야 시장에 참여하 있는데 이번의 경우 시험시공을 10억원이 넘는 공사로 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내맘대로 공법심의

5월 공고문에는 수밀성공법도 포함시켜

 

의정부국토관리사업소 공법심의 논란에 대해 관련업계는 신청자격도 마음대로 대상공법 적용도 마음대로 한마디로 발주기관이 말하는 기준이 발주기관 마음대로 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밀성공법의 참여도 그렇고 유지관리공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인 실적 부분도 의정부국토관리사업소가 결정한대로 특혜업체들의 공법을 선정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다는 것.

 

관련업계는 공사품질도 담보할 수 없는 공사를 발주처라고 마음대로 집행한 것은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집행된 가장 안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절차나 기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사품질 또한 감리와 시공후 검증을 통해 확실히 확보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심의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국토관리청은 이번 문제에 대해 공법심의 참여업체의 선정과 검증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확인‧결정하고 관리청은 심의만 진행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과거 공법심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번 심의논란은 어떤식으로 해명을 해도 오해와의혹을 받기에는 충분했다는 점에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국토관리청 역시 하급기관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끊이지 않는 공법심의 논란이 다름 아닌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것과 관련해 의혹해소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강도높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심의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되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5월 구스아스팔트 포장공법 선정공고(사진2)에는 수밀성 공법을 포함시켜 공법심의를 진행코자 했으나 본지 취재결과 수밀성 업체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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