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트램 CM용역비, 대가기준과 달라… 절반 수준으로 깎여”

용역 업계 “실제 국토부 고시 기준으로 맞춰야”

류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25/07/04 [11:33]

[단독] “대전 트램 CM용역비, 대가기준과 달라… 절반 수준으로 깎여”

용역 업계 “실제 국토부 고시 기준으로 맞춰야”

류창기 기자 | 입력 : 2025/07/04 [11:33]

대전시 “총사업비 대상 사업으로 예산 한정돼”

 

▲ 대전 2호선 트램 차량(사진 = 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매일건설신문=류창기 기자|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을 두고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절반 수준에 그쳐 “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명이 해야 되는 일을 1명이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발주청인 대전시는 조달청 기준과 원가 심사 기준에 부합해 예산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공정률은 10% 수준으로 현재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사업비는 1조5,069억 원 규모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노면전차(트램) 연장 38.8km 정거장 45개소가 건설된다. 2호선 사업은 전체 7개 공구 착공, 7개 공구 입찰 중이며 차량기지는 하반기 발주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공사 과정에서 지난 2023년 10월 17일 개정된 국토부 고시 중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기준으로 2호선 용역의 적정 사업비가 책정돼야 한다는 게 현장과 업계 측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의 경우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기준 대비 약 50% 수준으로 사업비 산출 근거가 마련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산출 근거로 2명이 해야 하는 용역을 1명이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예를 들면 현재 입찰 중인 12공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사업비가 공고시 52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국토부 고시 기준으로 104억 원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 앞서 철도공단이 발주한 철도사업 사업비 내역에는 그동안 인원과 월수를 기준으로 소위 인월수를 명시해 산출근거가 표시됐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 사업에서 적정한 대가를 받아 왔으나, 대전 트램사업의 경우 제한된 지방정부 예산에 따라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향후 감리 사업비 증액이 무산되면 계약 성실의 원칙은 지키는 차원에서 고급과 특급 기술자는 할 수 없이 초급 기술자 대가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 2호선 트램 사업(복선)의 경우 총사업비 대상 사업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감리업체가 사전부터 공고를 확인, 적정하다고 판단해 사업에 참여했고, 사업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대전시의 다른 관계자는 “2호선 사업비는 공사 난이도와 조달청 실적공사비와 원가 심사 기준에 충분히 부합해 예산을 측정했다”며 “판단 입장과 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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