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효성과 LS일렉트릭(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2개 사업자는 지난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해당 공사는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과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입찰에서 참여 사업자들이 사전에 합의했다는 신고(2020년 10월 20일)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 따르면 효성은 2016년 1월경 대구염색공단 임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 관련 공사의 시공업체로 내정 받았다.
이후 효성은 2016년 3월 30일 대구염색공단에 이 사건 입찰방식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업체로는 자사와 엘에스 등을 추천했다. 효성은 2016년 3월~5월경 엘에스에 효성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LS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 등을 협의했다. 대구염색공단은 대구지역업체의 출자비율 20% 이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효성과 LS일렉트릭은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이번 담합 행위로 2개 사업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200만 원(잠정)이 부과됐다. 이 사건의 피심(법)인은 (주)효성과 효성중공업(주), LS일렉트릭(주) 3개 사이나, 이번 건 행위에는 효성과 LS일렉트릭 등 2개사만 연관됐다.
(주)효성은 지난 2018년 6월 4일 중공업과 건설 산업부문을 효성중공업(주)로 분할 신설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과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엘에스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이후 LS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LS일렉트릭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된 것.
이와 관련해 현재 발주처와 효성과 LS일렉트릭 임직원 등 총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류창기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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