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기업 사전 단속제’ 시행 5년… 최대 34% 입찰참가자수 감소 효과국토연구원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분석서울시는 약 12~34%, 경기도 약 3~15% 수준 국토연 “제도 확대방안 등의 모색 필요한 상황”
매일건설신문=조영관 기자 |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사전 단속 제도’를 통해 최대 34% 수준의 입찰참가자수 감소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찰기업 사전 단속 제도’는 입찰단계에서부터 부적격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격심사 개찰 1순위 기업 대상 건설업 등록기준을 점검하는 제도다. 2019년 말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됐으며 이후 서울시(2020년), 국토교통부(2022년) 등으로 확대됐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토정책Brief 제1014호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이중차분법(정책이나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전 단속 제도 도입이 입찰참가자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등록기준 미충족업체에 대한 시장 진입 저지로 판단되는 입찰참가자수 감소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약 12~34%, 경기도는 약 3~15% 수준이었다.
또한 입찰기업 사전 단속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한 입찰참가자수 감소효과는 입찰기업들의 투찰금액 간 밀도를 낮추며, 관측된 낙찰업체 투찰률을 증가시키는 부차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입찰기업 사전 단속 제도 도입에 따른 적격심사 낙찰업체 투찰률 변화 크기는 서울시의 경우 약 0.8~0.9%, 경기도는 약 0.1~0.5% 수준의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이 입찰업체 수 증감에 따른 투찰행위 변화(투찰률 분포), 특정 입찰금액 구간 내 투찰업체 수 규모 변화(투찰밀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낙찰업체 투찰률 증가는 입찰기업의 투찰행위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전 단속 제도에 의한 입찰참가자수 감소로 투찰금액 간 평균거리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통계적 현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입찰업체들의 투찰률 분포는 입찰업체 수가 적은 공사와 많은 공사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입찰자 수의 감소가 개별 입찰자들의 투찰행위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또한 낙찰하한율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 투찰한 입찰자 수(투찰밀도)가 입찰참가업체 수와 정비례하는 상황은 낙찰업체 투찰률 상승이 투찰금액 간 평균거리 확대에 따른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체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정보비대칭 상황 해소 ▲계약 대가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낙찰률 상승 유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건설공사 입낙찰단계에서의 정보비대칭 문제는 수요자인 발주자가 공급자인 건설업체의 정보를 완벽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로부터 발생하는데, 공급자인 건설업체들은 자신이 유능하고 성실한 업체인지, 불법하도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업체인지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보유하고 있지만, 수요자인 발주자는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들에 대해 입찰단계에서 제출된 서류 수준의 제한적 정보만 습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적정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단계에서 건설업체의 유의미한 공사 수행능력 정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은 아울러 “정부의 계약 대가 적정성 제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들이 공사 수행에 적정한 투찰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는지 상향된 투찰가를 유도할 방안은 없는지 등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찰기업 사전 단속 제도’에 대해서는 “예산·인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제도 확대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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