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가계대출 5조3천억 증가…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금융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금리 1.50% ‘지방 주담대’는 12월말까지 2단계 0.75% 적용
매일건설신문=윤경찬 기자 | 금융당국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당국은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금년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지난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3조 원 증가해 전월(+0.7조 원) 대비 증가폭이 상당폭 확대됐다. 주담대 증가규모(+4.8조 원)가 전월(+3.7조 원) 대비 확대됐고, 기타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로 전환(△3.0조원 → +0.5조원)됐다. 5월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에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전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은 없어지면서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다.
우선 7월 1일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오는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며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다만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처장은 이어 “오는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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