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임금으로 대충 일하니 붕괴사고는 계속된다”

편법·불법 하도급… 저가하도·부실시공·사고 유발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10:56]

“적은 임금으로 대충 일하니 붕괴사고는 계속된다”

편법·불법 하도급… 저가하도·부실시공·사고 유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2/01/21 [10:56]

정부, ‘적정임금제’ 300억이상 공공공사 내년부터 시행

건설업계, “입찰제도 개선·적정공사비·공기 보장해야”

 

▲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건설현장은 3~5단계의 하도급이 이뤄지고, 단계로 내려갈수록 공사금액이 삭감되면 최종 노동자들도 적정임금을 받지 못하니까, 안전수칙도 안 지키고 대충 일할 수밖에 없죠.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광주 아파트 붕괴 같은 사고는 전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수년 간 건설현장에서 일 해온 건설노동자의 말이다. 여러 단계로 공사를 나눠 진행되는 재하도급은 최종단계에서는 저가의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건설노동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일은 대충하면서 공사기간은 촉박하다보니 언제, 어느 현장이든 부실은 잠재돼있다는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건축물 붕괴는 불법적인 ▲설계·구조변경 ▲불법 하도급 ▲안전관리 미흡 ▲공사감독 소홀 등 다양하지만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높다.

 

A공사 현장대리인은 “보통 원청에서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는 재하도급 전담자를 두고 재하청업체 공사비 단가를 후려진다. 이에 재하청업체는 빠듯한 공사비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안전 등을 무시하면서 하루하루 일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도 비슷하게 불법·편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콘크리트 작업을 펌프카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이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원청과 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측이 이 같은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하도급은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줄어드는 공사비와 관련 있고. 건설 노동자의 임금과도 직결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도 54억원이던 철거 비용이 단계별로 과도하게 깍이면서 최종단계에서 12억원까지 줄었다. 지난해 국토부가 특별실태점검한 결과 34%가 불법 하도급을 자행했고, 이중 80%이상은 ‘직접시공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적으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안전기본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체가 일정 금액 이상의 ‘적정임금’을 노동자에게 보장하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해 6월 18일 밝혔다. 300억 원 이상의 국가·지자체 등 공공 공사부터 이른바 건설업의 ’최저임금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임금직접지급제도 등을 통해 직종별 실제 임금을 파악한 뒤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적정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하도급을 주거나 받을 수 없게 돼 도급계약이 투명해지고, 적정도급 입찰이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을 우려한 건설업계는 입찰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현재는 관급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원청에 일감을 줄 때만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관급이든 민간공사든 모든 과정에서 적정공사비와 공기가 보장돼야한다는 목소리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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