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중흥 인수단간 갈등 ‘점입가경’노조, 중흥 인수단 사무실 점거… 인수단, 대우본사에서 철수KDB·중흥·노조간 ‘3자 합의서’ 두고 해석 엇갈려
노동조합는 지난해 10월 KDB인베스트먼트·중흥그룹·노조간 3자회동에서 독립경영·투명경영·임직원 처우개선 등을 보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중흥측에서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3자간 논의된 내용들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중흥측 김보현 부사장도 합의서 작성에 이견이 없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3자간 실무협의체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인수조건 협상에 돌입하며 5차 실무협의체까지 진행했으나 중흥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노조와의 합의서는 어떤 구속력 있는 문서도 체결할 수 없다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중흥측을 비난했다.
또한 “M&A과정에서 인수예정자는 인수과정이 마무리되기 전 피인수기업 종업원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약속하는 것이 도리이며 일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없다는 궤변만을 늘어놓으며 인수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서면약속은 불가하다는 입장은 (증흥측)본인들 입맛에 따라 최대주주권한을 운운하는것에 불과하다”면서 “대우건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독립경영 및 임직원들의 고용보장 방안이 서면합의 될 때까지 노동조합은 최후의 순간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한 항의로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대우건설 본사 동관 7층에 마련된 중흥그룹 인수단 사무실 앞을 점거하고 출입저지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중흥 인수단 측은 이날 전원 대우건설 본사에서 철수했다고 노조는 알렸다.
김경환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어 합의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중흥 인수단이 대우건설 본사에 거처를 마련하고 PMI(기업인수합병 후 통합관리)를 핑계로 대우건설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우건설 임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흥그룹의 인수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마지막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흥그룹은 주택건축사업본부 백정완 본부장을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 내정한 상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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