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법’ 시행 후 5년… ‘철도 GPR 탐사’ 사업 기지개철도공단, 12억원 상당 ‘GPR 공동탐사’ 용역 발주 앞둬
국가철도공단이 지반침하 사고(싱크홀) 예방과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지하철도시설물을 대상으로 GPR(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를 추진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공단에서 시행하는 첫 ‘GPR 탐사 사업’이다. 철도공단은 12억원 상당의 ‘지하철도시설물 상부 도로 및 선로 공동조사 용역’의 발주를 앞두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철도공단의 이번 사업은 터널과 역사 등 지하철도시설물의 상부 도로‧선로 605개소(248.9km)가 대상으로, GPR 장비를 사용해 도로‧철도 하부의 공동(空洞)을 조사하는 것이다. 철도공단은 전체 공동조사 대상 중 지자체와의 일괄공동조사 협업 구축 일부개소를 제외한 잔여개소에 대해 자체용역 발주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1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시행된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철도시설물 상부 도로 및 선로 정기 공동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상부 지반 육안 조사는 연 1회 이상, 상부 지반 공동 조사는 5년에 1회 이상이다.
‘공동조사’는 육안조사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공동‧침하 위험지역 등을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장비를 사용해 지반침하 및 공동의 위치, 규모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GPR은 고주파의 전자파신호를 공중에 방사시킨 후 목표물의 탐지 및 위치를 파악하는 레이더 탐사법을 지하에 적용시킨 것으로, 구조물 내부 및 지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탐사장비는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데이터 저장장치에 기록하며, 반사파의 진폭에 따라 착색된 탐사기록을 출력한다. 조사자는 이를 분석해 지중의 상황을 추정한다.
철도공단은 사업 완료 후 관련 지자체로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국토부 지하안전관리시스템(JIS)에 공동조사 결과를 등록하고, 탐사결과 공동 발생 시 긴급공동에 대한 우선 복구 및 원인 분석 등 보수·보강을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사업의 입찰공고는 빠르면 이번 주에서 다음주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까지 공동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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