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워크레인 법’ 이해부족에…시공사와 진단기관 갈등

안전진단전문기관, 설치·인상·해체 시 매번 점검… 예산확보 필수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2/30 [15:08]

[단독] ‘타워크레인 법’ 이해부족에…시공사와 진단기관 갈등

안전진단전문기관, 설치·인상·해체 시 매번 점검… 예산확보 필수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12/30 [15:08]

건진법 시행령, 대수☓(설치+인상[회수]+해체) 규정

국토안전원, 안전관리계획서 철저하게 검토해야

 

▲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 매일건설신문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에서 발주기관, 국토안전원, 지자체 등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현장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17일부터 발효된 개정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은 제100조1항에서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점검토록 했고, 다른 정기안전점검과 달리 제6항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검사자가 설치·인상·해체 과정에 입회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내용이다.

 

또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인력과 예산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진법시행령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점3점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한다. 건설사업자·임대사·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장비를 관리하고 조종해야 하며,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토록 제도화 한 것이다.

 

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국토안전원에서는 타워크레인 개정시행령을 명확히 검토하지 않아 시공사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이 안전점검을 2회에서 3회로 증가한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공사의 경우 최초 설치(자립고)는 10층 정도다. 이때 3~4층 올라갈 때마다 인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25층의 경우 총 5번 정도 인상한다. 만일에 타워크레인이 10대인 경우 1대당 ▲설치 시 1회 ▲인상시 5회 ▲해체 시 1회 등 총7의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따라서 10대면 70회를 해야 하는데도 겨우 3회 점검만 이뤄졌고 비용도 그만큼만 지불했던 것이다. 안전점검 현장 관계자는 “이는 발주처마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안전진단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 타워크레인 한 대든 10대든 설치 시와 해체 시 총2회만 하면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각 한 대당 설치시, 인상시마다, 해체시 하다보니 3회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여러 대일 경우 각각에 해당하므로 횟수가 엄청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예산을 3회로 배정하다보니 엄청난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관련 정기안전점검 관련 시시비비가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 타워크레인도 들어가고 안전관리비 예산도 포함돼서 당연히 안전점검횟수와 비용이 명시돼야 한다.

 

타워크레인 붕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기에 안전진단전문기관, 시공사, 자치단체(인허가청) 등이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다. 

 

안전점검전문기관 관계자는 “국토안전원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모아서 한꺼번에 검토하지만 자자체는 이를 검토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서“잘못된 행정이 타워크레인 붕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철저한 검토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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