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 이야기] ㊷

부당특약 유형… 26개 유형 고시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1/12/03 [15:25]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판례 이야기] ㊷

부당특약 유형… 26개 유형 고시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1/12/03 [15:25]

부당특약, 하도급법 위반… 민사적 무효 아님

 

▲ 정종채 변호사     ©매일건설신문

Q. 원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일부 조항이 부당특약으로 보인다. 부당특약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되나? 

 

A.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부당특약이라 규정하면서 제2항 및 시행령, 고시 등으로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되지만 그렇다고 민사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 부당특약 및 그 유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이라고 한다. 벌금감점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원사업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많이 사용하는 까닭에 해당 하도급계약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은 별지의 특약사항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법에 반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들의 원성이 많았다. 

 

이에 2013년 8월 13일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4로 부당특약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하도급법에서 3개, 시행령에서 7개의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유형을 규정하면서, 고시로 구체적인 간주 부당특약유형을 추가로 규율하기로 했다. 그 동안 고시가 제정되지 못하다가 드디어 2019년 6월19일 제정·시행됐다. 고시를 통해 16개 유형이 추가되어 26개의 부당특약유형이 규정된 것이다.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아울러 원사업자에게도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부당특약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 조치, 보건 조치 등 산업 재해 예방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검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②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손해 배상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③ 하도급 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업체의 계약 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 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 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 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 책임,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④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하도급 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⑤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하도급업체가 관계 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고시에는 첫째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3가지. 둘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2가지. 셋째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2가지. 넷째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3가지. 다섯째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종채(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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