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CT 건설기술 보급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원

매일건설신문 | 기사입력 2021/11/22 [08:58]

[기고] ICT 건설기술 보급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원

매일건설신문 | 입력 : 2021/11/22 [08:58]

▲ 조재용 책임연구원     ©매일건설신문

일본에서는 2016년 건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i-Construction’ 추진을 발표한 이래 공공공사에서 ICT기술을 활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토교통성 직할공사의 약 80%에서 적용되었다. 적용 공종도 2016년 i-Construction을 시작하던 시점에는 굴삭기 등을 중심으로 한 토공자동화만이 적용되었으나, 현재에는 포장공, 준설공, 지반개량공 등 다양한 공종에서 적용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구조물, 도로기반공, 해상지반개량공의 분야에서도 자동화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건설 산업의 ICT화가 착실히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과제도 등장하였다. 전국규모의 대형종합건설사에서는 ICT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지방의 건설사에서는 예상보다 보급되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성 직할공사에서 일반토목공사 랭크를 받은 업체들을 살펴보면 규모가 크고, 수주량이 많은 A, B랭크의 업체들은 약 90%가 ICT시공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나, C, D랭크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약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은 ① 소규모 공사 ICT시공 적산기준 대응, ② 지역 업체 보급 확대를 위한 간이형 IT활용공사 도입, ③ 선두업체의 노하우 공유의 3가지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시공량 5,000㎥ 규모의 소규모 공사에서 ICT시공을 적용하는 경우의 적산기준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여, 지역 중소업체가 주로 담당하게 되는 소규모 공사에서 ICT시공을 적용하는 경우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현장 조건에 따라 적산기준의 표준 ICT시공기기보다도 작은 규격의 ICT 시공기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적산을 통해 인정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공사 프로세스 가운데 시공량의 기성 관리 부문에서는 일부분 기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간이형 ICT활용 공사를 도입하였다. ICT시공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획, 설계, 시공 등 공사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중소업체는 이러한 점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ICT시공을 활용하는 선두업체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고, 직접 작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관민이 연계한 기술 연수, ICT시공을 경험하지 못한 기업에 컨설턴트를 파견하는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규모 공사에서 ICT시공의 허들을 낮추면서, 노하우를 공유하여 많은 업체들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발된 4차 산업혁명의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건설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 및 대가기준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의 대형 건설업체만이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업체들도 쉽게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고민해야 한다.

 

 

조재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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