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민자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코로나19 위기 속 경영난으로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업계가 뒤숭숭하다. 민자도로의 휴게소들은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는데도 ‘민자 시설’이라는 이유로 운영사는 물론 정부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 최장 민자고속도로인 상주영천고속도로의 휴게소 운영사들이 과도한 ‘임대료 폐해’를 호소하며 도로운영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 도로에는 4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다. 휴게소 운영사에 따르면, 작년에 두 개 휴게소에서 220억 연매출 중 112억원을 임대료로 냈고, 현재 자본금도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로 연간 적자는 두 배로 급증했다. 나머지 휴게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이 민자도로 운영사들과 맺은 ‘부속시설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휴게소 운영사들은 2년 연속 휴게소 영업이익이 ‘0’이하로 발생할 경우 임대료 조정 협상에 나설 수 있지만 도로운영사는 거부했다고 한다. 도로운영사인 상주영천고속도로(주)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했는지의 여부 등을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의 충돌은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 도로의 2개 휴게소는 최근 영업중단을 예고했다.
이는 일부 사례에 그친다. 전국의 주요 민자고속도로 휴게소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민자도로 휴게소의 운영중단 피해는 결국 도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들은 곧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임대료 분쟁’에 대해 사인 간의 분쟁에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필수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고 안전과도 직결되는 국가 주요도로의 운영과 관련해 민자시설이라는 이유로 마냥 지켜만 봐서는 안 될 일이다.
코로나19 위기에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뿌린 재난지원금은 수십조 원에 이른다. 사실상 매표행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이를 위해 빚을 내기까지 했다. 그런데 전국의 대형마트들이 호황이라고 한다. 푼돈으로 여기고 ‘일회성 소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돈을 주요 공공재 시설에 썼다면 도로 운전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장거리 운전을 해야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윤경찬 편집국장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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