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업자에 불법하도급, ‘삼진아웃제 적용’ 시장 퇴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09:43]

무등록업자에 불법하도급, ‘삼진아웃제 적용’ 시장 퇴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윤경찬 기자 | 입력 : 2021/06/23 [09:43]

▲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기업은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건설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제가 추가됐다.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이를 3진 아웃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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