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5년)·시행계획(1년) 수립 의무 강화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개정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 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유료도로법’이 시행 중이다.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현재 법령이 아닌 국토부 고시(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로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 + 지자체 민자도로 31개) 비율은 2009년 13%(490km)에서 2020년 20%(999km)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제진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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