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은 에코 힐링(Eco-Healing), 에코 사이클링(Eco-Cycling), 에코 에듀케이션(Eco-Education), 에코 디스커버리(Eco-Discovery)의 4가지 테마로 조성된다. 가학동 10번지 일대 약 56만m²(17만평) 부지에 워터마운틴 스파, 라이프스타일센터(상업시설), 네이처빌리지 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고 광명동굴과 가학산 근린공원, 자원회수시설 일대를 관광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주민 공람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2023년 보상에 착수, 2026년 6월까지 복합단지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55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번 사업의 안정성과 현실성 제고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관광·상업·공동주택용지를 100% 선매입하기로 확약(LOC)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규모는 사업이익 1013억원과 광명동굴 사용료 1038억원 등 총 2051억원으로 예상되며 광명시는 이를 공공기여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 문화활성화기금을 조성하는 등 200억원 상당의 민간 기부채납을 확보했으며 공공녹지율은 13.3%, 주차장 용지는 1.6%로 법정 상한을 넘겼다.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사업대상지에 242억원 상당의 외부연계도로로 2개소를 건설하고 사업부지와 인접한 사격장 소음 저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광명시는 이 사업을 위해 2019년 12월 NH투자증권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2월 민간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한 바 있다.
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6월11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 등은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사업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등을 공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와 시행사인 광명문화복합단지PFV는 공람을 시작하기 전인 5월 24일 토지 소유자 각자에게 토지 개발 및 사용(사업시행) 동의서를 보내며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 토지주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와 시행사의 행위는 토지주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개발되는 토지를 많게는 500년 넘게 삶을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빠르게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짙게 배여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람 이후 토지주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서를 수렵한 후 서로의 합의가 이뤄진 후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는게 절차라는 것이다. 그런데 광명시와 시행사는 토지주들의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고 곧바로 토지주들을 무시한 체 강행하는 행동이며 공람도 하기 전에 동의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등기우편으로 보낸 동의서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 같이 동봉된 설명서에 자세히 명기돼 있지 않아 만약 동의했을 경우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있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지주는 “기본적으로 동의서를 토지주들에게 보내기 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사업 진행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동의서 건을 보면 광명시가 토지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대형 광명시 도시계획과 신도시조성팀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PFV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승인(도시개발구역 요청)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시행 동의 요청을 보낸 것”이라며 “중토위 협의요청 시 중토위에서는 사업인정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동의절차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전 과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심사 등 척도로 활용되며 토지 보상과는 별개의 과정으로 사업시행동의서는 주민공람공고기간과 법적 연관은 없다”고 해명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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