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광주 참사’ 원인 명명백백 밝혀야보여주기식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안 돼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철거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조사에 나섰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는 대한민국이 안전 분야에서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윤곽이 드러난 광주광역시 철거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보면 특히 그렇다.
우선 철거 업체는 광주 동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5층부터 차례로 해체해 내려오는 ‘톱 다운(top down)’ 방식만 잘 지켰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건물 철거 현장은 인도(人道)와 붙어 있고 차도와의 거리도 3~4m에 불과한데도 현장에서는 발판 비계와 가림막만 설치했을 뿐 붕괴를 대비해 건물 무게를 지탱할 철골 구조물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철거 업체는 차량 통제는커녕 바로 앞의 버스정류장도 옮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 구역 사업의 시공사는 건물을 철거 감리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고된 인재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떻게 콘크리트와 철근 무더기가 난무하는 철거현장에 감리자도 두지 않을 수 있나.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에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됐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관리 감독 기관과 시공사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노력이 따랐다면 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사건 사고 후 정부 차원의 각종 위원회라는 이름을 숱하게 봐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시점에서야 나온 조사 결과는 ‘보여주기식’ ‘면피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 밝혀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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