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로템’ 과징금 철퇴
공정위, ‘기술자료요구서면 제공위반’ 등 갑질… 시정명령 및 1600만원 과징금 부과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1/06/09 [10:43]
▲ 사건 관련 철도차량 부품 (빨간색 표기) ©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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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주)이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부당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600만 원 부과 제재를 받았다.
현대는 원사업자로 기술자료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인 기술자료요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인 현대로템㈜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로템㈜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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