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4일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2·4대책은 공공이 주도하여 대도시권 주택공급을 위해 획기적 규제 완화, 절차의 대폭적인 간소화와 더불어 개발이익은 함께 공유한다는 취지이다.
2·4대책의 요지는 먼저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한다. 둘째,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다함께 공유한다.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으로 공유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2·4대책은 공공주도 3080+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리기 위해 주민 희망 시 공공주도의 패스트 트랙을 통헌 신속한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 그리고 사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이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한 실행수단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주택특별법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에 소규모 재개발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재생법에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개발모델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의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특히 도심내 압도적 물량의 주택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공공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민간영역의 사업위축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심의 주택공급 수단은 정비사업 등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2·4대책 발표 이후 공공주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실상은 새롭게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민관합동시행 및 민관협업방식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민관공동시행은 공공단독 외에도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시행이 가능하고, 민관 협업방식은 공동시행 외에도 사업부지를 제안하는 민간업자와 협업을 허용하고, 건설사에는 설계․시공권, 디벨로퍼에게는 별도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단독사업으로 추진되며, 민간 단독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시 기존의 산식방식을 적용하여 증가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과 공동시행 또는 공공 단독 시행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추진도 지원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주택시장 조기 안정과 트렌드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재편을 위해서는 도시 공간구조 변화와 연계한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가 시급한 사항이다. 기존 사업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고 민간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실수요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등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물량‧품질의 주택의 신속한 공급이라는 세 마리의 토기를 잡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성공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삼수(쇠퇴지역재생역량강화연구단 단장/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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