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인증제’ 국내 최초 8월 도입국토부, 내달 28일부터 공모… 혁신성·제도 및 환경 등 고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해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췄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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