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이 스마트건설 시장서 ‘관제 역할’ 할 것”‘2차 측량기본계획’ 수립한 최윤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장“계획 수립 시 ‘스마트건설 무인 장비’ 대비에 무게”
“측량기본계획 수립 시 전체 큰 공간정보 법체계에서 볼 때 맏형격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염두에 두고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감안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최윤수 도시과학대학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 측량정책에 관한 5년 단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2차 측량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제2차 측량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과 서울시립대 연구단은 지난달 23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최윤수 원장은 ‘측량 기본계획이 같은 5개년 계획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산업계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윤수 원장은 “측량이라는 걸 공간정보를 최초 생산하는 행위로 본 것이고, 나온 성과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라며 “이 데이터들이 공간정보 또는 비 공간정보들과 연관돼서 쓰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5년은 측량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의 계기가 올 것”이라며 “스마트건설 관련 무인 장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제도적·정책적으로 대비하는 데 ‘제2차 측량기본계획’ 수립에 무게를 뒀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2차 측량 기본계획안’이 공개되자 측량 및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보완 의견이 나왔다. 측량과 공간정보의 용어 문제, 측량업종 간소화, 스마트건설 측량기준,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 정체성 부족 등에 대한 내용들이다.
최윤수 원장은 ‘측량 기본계획에 정작 측량업무 전담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과 정체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건 국가차원의 측량에 관한 5년 단위의 계획이지 국토지리정보원만의 계획이 아니다”고 했다. 과거 ‘측량법’에 국한된 것이 아닌 통합 공간정보 3법(국가공간정보기본법·공간정보관리법·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감안한 국가 측량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측량 및 지적(地籍)과 공간정보를 아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윤수 원장은 측량업종 간소화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측량작업과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술발전으로 상당부분 줄어든 만큼 업종을 간소화해야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측량 작업 절차를 수정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라면서 “일본이 절차 중심으로 돼 있다가 2000년대 제품(장비) 중심으로 작업과정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감안해 측량 규정과 표준 등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거대한 배(측량기준·제도)가 조금씩 방향을 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측량과 공간정보 간 용어는 혼재돼 모호하게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2차 측량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기된 보완의견의 핵심도 측량과 공간정보 용어와 사용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이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도 기준없이 서로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윤수 원장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차원에서도 측량하고 공간정보의 정의가 모호한데, 측량보다는 ‘측량데이터라’는 정의가 맞을 것”이라며 “측량 데이터와 타 정보가 결합돼 ‘가공공간정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어에 대한 정리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구단은 상반기 중 ‘2차 측량 기본계획’의 국토부 장관 방침(고시)을 받기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과 내용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윤수 원장은 “미래에는 측량의 역할이 스마트건설 시장에서 건설현장의 관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학장은 “앞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측량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하드웨어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작업 공정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번 기본계획이 기존의 측량 개념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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