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시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295대를 보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한다.
개인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9천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해 실제 지원에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보조금 신청접수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량가격 6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원), 6천만 원 이상~9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 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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