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같은 ‘공간정보 공기업’ 출범… 출발부터 ‘삐끗’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논란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10:48]

LH 같은 ‘공간정보 공기업’ 출범… 출발부터 ‘삐끗’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논란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1/02/17 [10:48]

측량업계 “민간 업역 침해하는 특혜성 법안” 집단 반발

공간정보 산업계 일각 “공간정보 대표 공공기관 필요하다”

국토지리정보원과 LX의 업무 범위·조직 개편 위한 사전 포석 해석도

 

▲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전경                 © 매일건설신문

 

“모든 공사에는 공사법이 있다. LX 차원에서는 개별법이면서 특별법인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을 통해 공사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간 업역 침해, 업역 갈등, 공간정보산업의 황폐화, 형평성 위배 및 특혜성 법안이다.”

 

공간정보 3법 중 하나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 최근 발의되자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률안에 민간 영역 침해가 없고, 민간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측량업계 일각에서는 ‘민간시장 침해’ 소지를 이유로 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LX공사법’은 기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규정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7개 조문을 대부분 그대로 분리한 것이다. 이에 더해 자금조달 등에 대한 조항이 추가됐다. LX공사 차원에서는 현재 지적측량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토교통부 위탁사업이 수익금의 대부분인 상황에서 향후 정부 출연금(보조금)을 통해 사업 확장 등 조직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법안인 셈이다.

 

한 공간정보 전문가는 “LX가 개별법으로 간다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조직의 대외 품격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 처리(심의) 과정에서 대체 법안 등을 통해 LX에 유리한 점 등 어떤 내용이 추가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태의 원안대로는 업계 일각에서의 반대 소지는 없다는 것이다. 

 

LX공사법은 한국가스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등 여타 공공기관(공기업)들의 법률과 대동소이하다는 게 공간정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한지적협회로 출범한 LX는 대한지적공사를 거쳐 지난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간정보 사업 진출’을 선언했는데, 그동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위치로는 공간정보사업 추진에 한계가 따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부동산, 에너지 등 타 분야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공간정보 대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공간정보 전문가는 “2009년 ‘공간정보 3법’ 제정 당시 기본법에 LX법을 넣은 것인데 당시에도 개별법으로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도 협단체 쪽에서는 반대를 했었다”며 “LX공사가 좋아지면 업체들은 손해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측량업계에서는 LX공사법 제6조의 사업 내용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기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의 내용을 대부분 바꾸지 않고 떼어낸 것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내용이 추가됐다. 오히려 공간정보 산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측량 업계가 연간 5천억원 상당(수수료)의 지적측량사업 민간시장 완전 개방 요구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조직적인 집단 반발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향후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국토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업무 조정 및 조직 변화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 생산(갱신) 등 국가 공간정보 기본 데이터를 생산·관리하며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LX법안을 시작으로 향후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른바 ‘스마트국토청’으로 승격돼 ‘데이터 기관’으로 변모하고, LX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국내 공간정보 사업의 발주·관리·감독 기관으로의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정보산업계 일각에서는 “법안 발의 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 “LX가 정체성을 바꾸겠다면, 정체성의 재설정은 필요한 것이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민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본지 통화에서 “현재 관계기관 의견을 듣는 단계로,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X 관계자는 “당초 공간정보기본법 만들 때의 체계와 현재 법적 체계가 달라져서 그걸 보완하는 측면에서 발의가 된 것”이라며 “LX공사법안을 통해 향후 공간정보 구축과 지원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측량업계 일각의 반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른 만큼 입장이 없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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