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제안비용보상금’ 일부인용한 원심판결 뒤집어
대법원 민사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동북선 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컨소시엄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각하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북선 경전철(왕십리역~중계동)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2010년 5월 공고했다. 이에 K기업을 주간사로 9개 건설사는 가칭 ‘동북뉴타운 신교통(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런데 그중 L건설사가 컨소시엄에서 탈퇴했고, K기업이 부도 처리돼 재무상태가 악화됨과 동시에 투자자를 더 이상 찾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이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처분했다. 이후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동북선경전철(주)’와 협상해 2018년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자 이들 K사 등 8개 컨소시엄은 서울시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2016년 9월 서울시를 상대로 총 100억여원을 배상하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을 주위적 청구로 하고 해지 시 지급금(예비1)과 제안비용보상금 청구(예비2)를 추가로 청구하자 1심과 2심은 손해배상과 지급금 청구는 기각했으나, 제안비용보상금은 일부 인용하는 판결(26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 서울시는 일부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게 됐을 때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상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인지와 이를 민사소송으로 허용할 것인지 등 두 가지였다.
먼저 대법원은 “민투사업기본계획 제140조는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얻고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보상금 산정요율 상한만 규정할 뿐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규모·절차 및 기한 등 세부사항을 주무관청이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안비용보상금 대상자 및 금액은 서울시 재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안공고에서 정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는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제안공고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진행 중 견해차이로 실시협약에 체결되지 못해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된 경우다. 이때 최상위평가자가 귀책사유가 있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급부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불허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또한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파기자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하고 소를 각하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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